130억 투자사기 일당에 징역 4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14-08-30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은 투자 사기로
130억 원을 챙긴 33살 A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 3명에게는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과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주식과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접근해
270여 명으로부터 130억 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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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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