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보호구 지급·착용여부 집중점검

이용주 기자 입력 2014-09-01 00:00:00 조회수 0

울산고용노동지청이 내일(9\/1)부터 연말까지
건설현장과 사업장의 보호구 지급과
착용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노동지청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즉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울산지역 건설현장에서 재해를 입어 숨진
근로자 수는 지난 2012년 13명에서
지난 해 27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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