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9\/1) 차기 호위함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방산업체 임원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해군의 차기 호위함에 들어가는
조타기의 유압공급장치를 만드는 업체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1억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업체는 납품과정에서 계약서에 기재된
독일 정품이 아닌 출처불명의 국내 부품으로
만든 제품을 납품하고, 위조된 제품증명서를
제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