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9\/1) 친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딸을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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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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