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말다툼하다 살해 70대 영장

최지호 기자 입력 2014-09-01 00:00:00 조회수 0

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9\/1)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70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8\/31) 오후 7시쯤 울산시
남구 신정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아들 40살 김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아들이 자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아들이 자주 술을 마셔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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