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 낙선해 원직 복귀를 준비하던
통합진보당 소속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과
김진영·이재현 전 울산시의원의
회사복직이 제한돼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공직자윤리심의회는
윤종오 전 구청장 등 3명에 대해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등으로의 복직을 제한하기로 판정한 사실을 울산시와 북구청에 통보했습니다.
공직자윤리심의회는 퇴직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퇴직 전 5년간 맡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으로
이직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해 재취업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윤종오 전 울산북구구청장 등은
기자회견을 갖고 복직 업무가
현장직 근로직으로 퇴직 전 업무와는 연관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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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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