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판에 깔려 직원 숨져..벌금 7백만원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9-02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9\/2)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 김모씨와 현장소장, 회사 법인에
대해 벌금 7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해
지난해 10월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지지대 위에서 떨어진 철재 강판에 깔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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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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