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동시 조합장 선거 단속 실시

옥민석 기자 입력 2014-09-02 00:00:00 조회수 0

울산시선관위는 내년 3월 처음 실시되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추석을 전후해 금품 제공 등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벌입니다.

선관위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직적인
금품 살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지역에서는 농협과 축협, 산림조합 등
모두 18곳에서 내년 3월 11일 동시선거가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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