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 징계 연기

유영재 기자 입력 2014-09-02 00:00:00 조회수 0

울산시교육청이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징계를 연기함에 따라
교육부가 행정대집행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어제(9\/1) 열린
강북교육지원청의 2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이 권정오 전교조 울산지부장이
출석하지 않아 소명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며
의결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오늘까지(9\/2) 직권 면직을 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교육청에 명령해 직권면직 처리하는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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