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고법 민사5부는 오늘(9\/2)
울산 국민보도연맹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 가운데 원고 2명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22명에 대한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울산국민보도연맹사건은 군인과 경찰이
1950년 국민보도연맹 소속 민간인 870여 명을 1대운산 등지에서 집단 총살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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