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이 학교 공사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모 기업체 대표
53살 김 모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체육 단체 회장을 맡기도 했던 김 씨는
울산시교육청이 발주한
학교 공사 알선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1억 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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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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