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항만청은 추석 연휴기간 울산항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항만안전특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울산항만청은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을 '추석연휴 울산항 특별안전기간'으로 정하고, 항만안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입출항 선박과 항만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항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항만청은 연휴기간 중 위험물 하역현장
관리상황 확인반을 편성운영하며,
위험물 하역에 대한 현장 확인과 순찰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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