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이 조직폭력배 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서민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빼앗는 일명 ‘동네 조폭’ 근절에 나섰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는 12월11일까지
100일 동안 ‘동네조폭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동네 조폭은 특정 지역에서 금품 갈취와
폭력행위를 일삼아 주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폭력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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