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 부산 등 원전 소재 4개 시·도가
원자력 발전 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원전세 표준세율을 현행보다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 대표발의로 원전세를 인상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비자물가가 21.4% 오르고 전력요금도 23.2% 상승했지만 원전세는 변하지 않아
원전관련 지방세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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