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지역 참고서 총판시장에서 담합을 벌인
참고서 도매업체 4곳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천재교육' 참고서 도매업체인
장원도서와 재영서적, 에듀뱅크, 국일서적은
울산지역을 남부와 북부 지역으로 나눠
각자의 영업지역에만 참고서를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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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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