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공사비리를 수사중인 울산지검이
학교 공사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브로커 김모씨를 추가로 구속했습니다.
울산의 체육 단체 회장을 맡고 있는
김씨는 학교 공사와 관련해 특정업체를
연결해 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가 추가로 구속되며 공사비리 수사와
관련한 구속자는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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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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