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령 수송업체 솜방망이 처벌 논란

최지호 기자 입력 2014-09-05 00:00:00 조회수 0

지난 2일 남구 석유화학공단 내 8차선 도로를
13시간 가량 가로막은 정제타워 수송차량
업체에 대해 과태료 15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구는 오는 21일까지 운송기한을 허가한 만큼
도로사용 시간 초과가 아닌 '과적 운송'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최대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제타워는 어제(9\/4) 새벽 목적지였던
효성 용연공장으로 이송된 가운데, 경찰은
운송업체와 장비 소유업체, 남구청 관계자를
상대로 과실교통방해 혐의에 대한 책임관계를
가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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