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우나리조트 붕괴책임 무더기 실형

입력 2014-09-05 00:00:00 조회수 0

지난 2월 17일 밤
214명의 대학생 사상자를 낸 경주 코오롱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관련자들이 총체적 부실책임으로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오늘(9\/5)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구조물업체 대표 임모씨에게 금고 3년,
징역 3월, 건축사무소 대표 이모씨,
S건설사 전 현장소장 서모씨에게 각각
금고 2년 6월과 징역 2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마우나오션리조트 사업본부장 김모씨에게
금고 2년 4월, 같은 회사 시설팀장 이모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설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나 자연재해가 아니라 건축물 설계,
시공, 유지·관리 각 단계에서 각자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임이
밝혀졌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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