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기초급여 챙긴 40대 집행유예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9-06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9\/6) 취업을 한 뒤에도
소득이 없는 것으로 꾸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취업한 뒤에도
소득이 없는 것처럼 신고해 30여 차례에 걸쳐
천 6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