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9\/6) 취업을 한 뒤에도
소득이 없는 것으로 꾸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취업한 뒤에도
소득이 없는 것처럼 신고해 30여 차례에 걸쳐
천 6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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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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