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동생 면허증 제시 '집유'

이용주 기자 입력 2014-09-0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경찰관에게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울산 도심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승용차를 500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파출소에서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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