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차량 구매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박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1월 재직증명서와
은행 입출금 거래내용 명세표를 위조해
대출업체로부터 자동차 구매비
2천370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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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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