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절도죄로 2차례 복역을 마치고
또 다시 아파트를 턴 45살 이 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11월
아파트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남의 집에 들어가 현금 50만원을 훔치는 등 모두 50차례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이미 2차례 같은 죄로 실형을 받고
2011년 8월 가석방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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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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