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후 또 아파트 턴 상습절도범 징역 4년

유영재 기자 입력 2014-09-0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절도죄로 2차례 복역을 마치고
또 다시 아파트를 턴 45살 이 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11월
아파트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남의 집에 들어가 현금 50만원을 훔치는 등 모두 50차례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이미 2차례 같은 죄로 실형을 받고
2011년 8월 가석방됐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