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습 털이범 '징역 2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14-09-0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주차된 자동차를 노려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49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주차된 자동차에서
35만 원을 훔치는 등 6개월여 동안 14차례에
걸쳐 1천5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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