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자동차 담보대출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0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0살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지인들에게 접근해
자동차 담보대출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준다고 속여 20여 차례에 걸쳐 6억4천 만 원을,
외제차 등록증을 변조해 2억8천만 원 등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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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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