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마약 수입 30대 '집유'

서하경 기자 입력 2014-09-10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마약류를 인터넷으로 수입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미국 사이트에 접속해 향정신성 의약품 3개를
66만원에 구입해 일부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 밀수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폐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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