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 31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2년부터 근로자 5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 3천 600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작 50여명에
달하는데도 변제할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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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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