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무전 감청해 시신인수 40대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9-1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9\/11) 119 소방무전을 감청해
장례식장 운영자에게 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42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1월부터 6개월동안
울산시 소방본부 무전을 감청해 장례식장
운영자에게 알려줘 다른 장례업체보다 현장에
먼저 도착해 시신을 인수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김씨로부터 무전 내용을 전해받은
장례식장 운영자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7\/10 검거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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