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9\/11) 결혼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동거하던 여성에게
아파트 잔금이 필요하다거나 승진 인사비용이
필요하다는 등의 수법으로 150여 차례에 걸쳐
1억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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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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