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9\/11) 울산시가 지원하는
시티투어 사업의 보조금을 횡령하고 해외여행
고객들의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53살 김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울산시티투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지난 2009년과 2011년 시청 보조금
1억 9천만원을 횡령하고, 해외여행 계약을 한
고객 100여명의 계약금 2억 5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여행 하루 전에 여행이 취소되는 바람에 금전적 손실 이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5\/1 최지호 리포트)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