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사용 병원 협박 '세파라치' 검거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9-1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9\/11)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병원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41살 박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치과와 한의원 등에 병원비를 내겠다며 전화를
걸어 차명계좌를 확보한 뒤, 이를 빌미로
병원장을 협박해 12차례에 걸쳐 2천 8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탈세 행위를 국세청에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속칭 '세파라치' 활동을 해왔으며,
금품요구에 불응하는 병원은 직접 신고해
4천 백만원의 포상금을 타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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