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사정협의회를 노사민정협의회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울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설치와 운영조례 개정안'을 울산시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종전의 근로자, 사용자,
울산시로 구성된 '노사정협의회'를 주민을
포함시킨 '노사민정협의회'로 변경하고,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TV
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경우 울산시 노사업무 담당부서에 두거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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