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 시의원 공공단체 임원 신고 누락 주장

최익선 기자 입력 2014-09-11 00:00:00 조회수 0

울산시의원 상당수가 지방자치법상의 공공단체 임원 신고를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울산시민연대는 22명의 울산시의원 중 20명이 작게는 1개에서 많게는 8개까지 공공·민간단체 임원을 겸직하고 있으나 이를 신고한 의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지난 선거 당시 선거공보물과
공직자재산등록, 대법원 법인등기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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