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담뱃값 2천원 인상방안이 그대로
확정된다해도 세수 증가분이 대부분 국세로
산입돼 지방세수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안행부와 울산시는 담배 가격 인상으로
담배소비량이 감소해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는 연간 기준으로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한해 담배세수는 소비량에 따라
500억 원에서 700억 원 가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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