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증가..무등록 중개업자 주의

이상욱 기자 입력 2014-09-12 00:00:00 조회수 0

최근들어 부동산 경기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무등록 중개업소들의 중개행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9.1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으로 주택 매매시장 등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무동록 중개업자가 활개를
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중개업소를 통한 부동산 거래때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를 이용하고,
해당업소가 관할 기관에 등록된 업소인지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