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부동산 경기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무등록 중개업소들의 중개행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9.1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으로 주택 매매시장 등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무동록 중개업자가 활개를
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중개업소를 통한 부동산 거래때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를 이용하고,
해당업소가 관할 기관에 등록된 업소인지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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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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