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다운계약서 정밀조사

입력 2014-09-12 00:00:00 조회수 0

울산 중구청이 이례적으로 울산혁신도시 아파트 전매 또는 매매 과정에서 실거래가를 줄이는
속칭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를 적발하기
위한 자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중구청은 다음달부터 울산혁신도시 내 공동주택 전매·매매 과정에서 실거래가를 줄인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근까지 전매·매매가 이뤄진 대상 가운데
실거래가 보다 턱없이 낮게 거래된 가구가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부산에서는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10명중
1명꼴로 할인 분양받은 대연혁신도시 아파트를 전매하면서 ‘다운 계약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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