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파문' 박기준 전 검사장 패소 확정

입력 2014-09-13 00:00:00 조회수 0

대법원 1부는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면직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검사장으로서 소속 검사에
대한 수사지시와 관리·감독 의무,
검찰보고 사무규칙상 보고 의무를 위반한 점,

그리고 직무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검사의 위신과 체면을 손상한
점 등을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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