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서 행진하며 선거운동을 한
선거사무장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사무장 A씨가
선거 3일 전 선거운동원 20여 명과 함께
후보자 이름이 적힌 점퍼를 입고 피켓을 든 채 800여m를 행진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에는 선거운동 과열을 막기 위해
5명을 넘는 인원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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