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하우시스가 납품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해
받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 하우시스는
2천 11년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급사업자
S사에 15개 창호 등의 제조를 위한 금형 제작을 맡기고 금형의 상세 설계도면을 달라고 요청해
결국 받아냈습니다.
금형은 재료를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 이용하는 금속 틀로, 하도급 업체의 설계도면을 강제로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라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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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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