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인분 뿌린 30대 '집유·보호관찰'

설태주 기자 입력 2014-09-14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아파트 층간 소음을 참지 못해
위층 집에 인분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층간 소음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자 위층 집 앞 복도에
자신의 인분을 버리는 등 모두 9차례 걸쳐
피해자의 집 복도 벽면과 현관문 등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층간 소음은 아파트 자치기구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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