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관리하는 1차 회식을 마친 뒤
직원들끼리 2차 자리를 갖고 귀가 중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건물관리업체 팀장으로 지난해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떨어져 전동차에 치여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2차 회식이 회사 간부 주도하에
즉흥적으로 이뤄졌고, 내용과 참석인원 등이
친목 도모를 위한 사적 모임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suel3@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