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동료 2차 모임 후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

설태주 기자 입력 2014-09-14 00:00:00 조회수 0

사업주가 관리하는 1차 회식을 마친 뒤
직원들끼리 2차 자리를 갖고 귀가 중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건물관리업체 팀장으로 지난해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떨어져 전동차에 치여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2차 회식이 회사 간부 주도하에
즉흥적으로 이뤄졌고, 내용과 참석인원 등이
친목 도모를 위한 사적 모임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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