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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아버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친부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좀 드문 일인데, 이처럼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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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38살 송 모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송 씨는 2009년 8살이던 딸을
각목으로 마구 때렸고,
10살 무렵에는 배를 발로 차기도 했습니다.
딸이 숙제도 하지 않고
일기를 잘 쓰지 않는 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가정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종교 단체에 나가 활동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송 씨의 아내와 딸은
송 씨를 피해 보호시설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CG) 재판부는 유년시절 부모에게서 받은
폭력의 상처는 씻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평생토록 자녀를 괴롭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또한 자폐를 앓고 있는 아들에 대한
폭행도 있었던 점으로 미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S\/U▶ 자녀 학대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며
이에 따른 사법당국의 처벌 수위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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