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음주운전 재판 중 공무집행 방해 30대 실형

이용주 기자 입력 2014-09-15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다
공무집행 방해죄로 추가
기소된 36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276%의 만취 상태에서 대포차를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 기간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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