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자신들이 직접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박 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천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남구의 한 병원 원장과 부원장인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바리움을
자신들이 투약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백여 차례 허위로 꾸며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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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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