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는 부실공사와 각종 대금 체불 등
불공정 하도급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불공정행위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사감독자 관리 강화,
하도급 신고민원 특별조사. 현장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 하도급 직불제 시행,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등입니다.
남구는 현장 점검과 하도급자 면담 등을 통해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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