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명령 상습 위반 실형

이용주 기자 입력 2014-09-16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않고 보호관찰소 지시를
상습적으로 어긴 혐의로 기소된
44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울산보호관찰소로부터 4차례
전자장치 충전지시를 받았지만 방전시켰고,
보호관찰소의 귀가 지도를 3차례 어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앞서 지난 2011년에도
법원으로부터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지만 지난해 명령을 어겨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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