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에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택시기사가 택시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택시회사가 박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 씨는 택시회사에 13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1년 택시회사 기사로 입사한 박씨는
수습기간 회사 택시로 운행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을 하다 반대차선을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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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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