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징역 5년을,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2월 급전이 필요한
김모씨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해줄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35만원을 송금하라"고 꾀어
돈을 챙기는 등 6개월여 동안 백여명으로부터
2억5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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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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