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 치료' 명목 요양급여 타낸 의사 적발

이용주 기자 입력 2014-09-1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경찰청은 말기 암 환자를
무허가 의료시설에 수용한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의사 49살 김 모씨와
47살 이 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주시 산내면에 의료시설로 인가받지 않은
팬션 건물 10동을 지어 말기 암 환자 345명을
수용해 요양급여비 7억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환자에게 명상,
단전호흡, 기(氣)치료 등 주로 자연치유요법을 수행하게 하면서 자신들이 운영한 의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이들의 서류조작으로 환자들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1억여원을 부당수령했으며
상태가 호전된 환자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제작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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