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울산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 대집행

유영재 기자 입력 2014-09-17 00:00:00 조회수 0

교육부는 울산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미복직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대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울산강북교육지원청의
징계위원회에서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돼
이르면 이달 안으로 직권면직 처분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집행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는데도
울산시교육청이 관련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대집행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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