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업체에 소속돼 일하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현대자동차
정규직으로 처우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오늘(9\/18)
강모씨 등 994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근로자 지위는 인정하되
청구 임금의 일부만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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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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